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‧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09.23
요 지
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」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,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상세내용
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음
「소득세법」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,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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